우림건축사사무소
본문 바로가기
우림건축사사무소
이전 메뉴 보기
홈
건축사
건축인허가·대수선
용도변경
가설건축물
상담게시판
오시는 길
다음 메뉴 보기
전체보기
로그인
닫기
우림건축사사무소
홈
건축사
건축인허가·대수선
용도변경
가설건축물
상담게시판
오시는 길
ⓒ modoo! powered by Naver
가설건축물
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*관련법규: 건축법 제20조
전화
오시는길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