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변경

건축물의 용도를 변경하려는 자는 다음 각 호의 구분에 따라 국토교통부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 또는 시장·군수·구청장의 허가를 받거나 신고를 하여야 한다.
 
   1. 허가 대상: 다음 각 호의 시설군에 속하는 건축물의 용도를 상위군에 해당하는 용도로 변경하는 경우
   2. 신고 대상: 다음 각 호의 시설군에 속하는 건축물의 용도를 하위군에 해당하는 용도로 변경하는 경우
   3. 기재변경대상: 다음 각 호의 시설군 중 같은 시설군 안에서 용도를 변경하려는 경우

*관련법규: 건축법 제1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