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*관련법규: 건축법 제11조
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*관련법규: 건축법 제14조
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·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·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*관련법규: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